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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동 아파트 '택배갈등' 극한으로…내일 '총파업' 결정
사무국1
2021-04-30 1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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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배달차량 지상 진입을 전면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택배차량(탑차) 지상 출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배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 갈등은 약 한 달간 이어지고 있다.

30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5월1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찬반투표로 총파업 가부를 결정한다. 노조원들의 과반 이상 동의로 총파업이 가결될 경우, 노조 측은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진 후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배송 보이콧'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 대화에 임하지 않는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저탑용 배달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사를 함께 규탄했다. 노조 측은 아파트 앞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1번 출구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사 앞에 각각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29일에는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택배기사에 근골격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CJ대한통운이 해당 아파트와 저상택배차량 도입에 합의한 것은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8일에는 아파트 측이 택배노조원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파트 측은 택배노조원 2명이 택배기사의 노동 현실을 입주민에게 알리는 호소물을 집집마다 붙인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강동구 한 아파트와 관련해 택배사에 배송불가 구역 지정과 추가요금 부과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강동구 한 아파트와 관련해 택배사에 배송불가 구역 지정과 추가요금 부과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택배노조 측은 뉴시스에 "택배사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총파업 전까지 교섭시간을 최대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송 갈등이 법적 영역으로까지 번지면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 등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아파트와 택배사 간 갈등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택배사로 하여금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 된다고 본다"며 "그래야 교섭 내용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약 5000세대 규모인 이 공원형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안전사고와 시설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하면서 모든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배차량(탑차)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2.3m)보다 차체가 높아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일반 택배차량의 높이는 2.5~2.7m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후문 인근 경비실에 택배를 놓고 가 상자 1000여개가 쌓이기도 했다. 단지 안에서는 손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사비로 저탑차량으로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이라며 '갑질'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측은 1년 전부터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 금지를 알리며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301037175000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출처 2021.04.30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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