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방문해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담당 대리점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 방문해 CJ대한통운의 강신호 대표이사와 해당 아파트 담당 대리점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태가 일어난 한 달 동안 자신이 고용한 택배기사들이 허리를 다치는 최악의 상황에 몰려 있는데도 CJ를 비롯한 택배사들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J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수백만원의 사비를 들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저탑차량으로 바꾸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고발장 제출을 필두로 CJ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며 "5월 1일에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택배사들이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전면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아파트 입주민과 해당 구역 택배기사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배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104291437502606
출처 2021.04.29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