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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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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5: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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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의회는 이 조례가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송 등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이 4월9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지원하는 내용이다.

필수노동자란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필수업종에서 근로하는 노무제공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처우수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김진석 시의원은 “이 조례로 의료와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의 사회적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처우 수준 등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문 http://www.ysidej.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27
출처 2021.04.09 y사이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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