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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올해만 벌써 5명 과로사...택배사업장 감독, 손놓은 정부
사무국장
2021-04-02 08: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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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사회적합의기구 합의안 안지켜
표준 계약서 안착 등 제도 이행에만 중점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정기감독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과로사가 끊이지 않는 택배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업종별·지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해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시행한다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정기감독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올해까지 ‘과로사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택배사업장에 대한 점검, 감독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대책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과로사나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는 총 21명에 달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지난 1월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올해에만 5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날부터 정기감독이 시작되는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해에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수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을 적발, 근로자 357명에 대해 원청이 직접고용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경비절감을 위해 형식적으로 대리점 소장이나 사무 보조원들이 분류인력 명단에 올라가, 점검 나올 때만 조끼 입고 일하는 척 시늉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앞서 고용부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지난해 이슈화하자 집중적인 현장점검과 방지 대책을 진행했다.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196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5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올해들어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등에서 논의된 표준계약서 안착 등 제도의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오는 7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가 계속 진행중인데 올해초 1차 합의 이어 구체적인 작업조건, 백마진 문제 해소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화 등 거래구조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택배사업장에 대한 점검, 감독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과로사 빈발 택배사업장을 파악하는 정도의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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