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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택배·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 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사무국1
2021-03-29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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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은 택배기사·배달종사자·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2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사업 규모는 약 6만명으로 총 3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해당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 안전보건공단이 진단 비용(약 7만1000원)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안전보건공단_본부전경
안전보건공단 울산 본사 전경

지원신청은 29일부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 배달대행 업체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환경미화원은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며 지역별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은 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건강진단 지원의 특징은 최근 과로사, 폐암 등 필수노동자의 사회적 건강 이슈를 반영해 직종별 특성에 맞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기사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에 따른 뇌심혈관계 중심의 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미화원의 경우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 발생과 관련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검사가 이뤄진다.

진단 결과 과로사 등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받게 한다.


원문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329010007915
출처 2021.03.29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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