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일용직 노동자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등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한 뒤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고 개인 사정상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의 경우 휴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로부터 생계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근로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 의원은 "지난달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접종 후 발열, 몸살 등 증상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 증상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일반인 대상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경우 이상반응 발생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 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돼 방역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241341352406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출처 2021.03.24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