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뉴스

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백마진…택배산업 왜곡 거래구조 바로잡아야
사무국1
2021-03-05 09:37:27
조회 70
단가인하 경쟁 등이 가져온 불공정한 구조적 문제 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민생연석회의는 4일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우원식 의원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택배회사의 과열경쟁이 불공정거래를 만들었고, 법제도 등 시스템 미비가 ▲기형적으로 낮은 택배단가 ▲택배노동자의 처우 악화 ▲소비자 서비스 질 하락 등을 가져왔다는 분석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로 택배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택배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거래구조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이지선 팀장은 4일 열린 ‘택배요금 불공정거래 실태 및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택배시장 운임 및 거래구조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폭발하는 택배물동량 증가와 달리, 택배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 법규정은 과거의 시스템에서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택배서비스시장에서의 다양한 갈등 및 이슈는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스당 평균단가 하락집배송기사 업무 과중 발생
 
택배산업은 1992년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매년 약 10%의 물동량 증가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지난해 연간 택배물동량은 약 33억7000만개로 전년대비 21% 급성장했다. 택배 이용횟수는 국민 1인당 연 65.1회,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122회에 달한다. 택배시장 총 매출액은 7조49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물류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이 팀장은 이러한 택배산업의 문제는 택배 박스당 평균단가 하락이 심화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택배 운임단가는 2221원으로, 2001년 3190원 이후 연평균 1.9%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연평균 4% 감소한 셈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택배 운임 평균단가 하락의 원인은 업체간 과당경쟁 등이 주원인이며, 택배단가 하락은 배송수수료 하락과 연결돼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집배송기사가 일정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량을 취급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9년 택배 집배송기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택배 집배송기사는 월평균 24.7일을 근무하고 4475박스를 취급하며, 일평균 11.7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형적인 택배산업 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 만연
 
택배산업에서 불공정 행위는 1차로 쇼핑몰(대형유통업체)과 화주 또는 쇼핑몰과 택배사업자·대리점 사이에서 발생한다. 쇼핑몰이 고객응대율, 출고율, 당일배송률 등의 기준을 정해 등급관리를 하거나, 화주에게 특정 택배사업자·대리점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다.
 
화주와 택배사업자·대리점 사이에서도 불공정이 발생한다. 쇼핑몰 또는 화주들과 배송계약을 체결하는 단위는 대부분 택배사업자가 아닌 대리점 단위다. 택배사업자는 자신의 대리점이 쇼핑몰 또는 화주들과 배송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승인하고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다.
 
택배사업자는 대리점 수수료만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신 소속의 대리점이 어떤 화주와 배송계약을 체결하든 상관이 없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다른 택배사업자의 대리점 뿐만 아니라 같은 택배사업자의 다른 대리점들과 출혈경쟁을 해서라도 배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 화주들은 소비자로부터 받는 배송비와 무관하게 낮은 가격으로 대리점과 배송계약을 체결한다. 택배업체들이 많은 물량을 따내기 위해 단가의 30~40%를 화주에게 다시 주는 ‘백마진’ 리베이트 관행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구조에서 일부 영업소(대리점) 등이 시설개선 비용,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거나 동의없이 회비·벌금 등의 명목으로 모금한 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이 발생한다. 또,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수수료를 지연지급하거나 수수료 일부를 편취, 산재보험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난다.
 
이밖에도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불공정한 사고처리,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가입자에 대해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 거절 혹은 배송구역 조정 등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기도 한다.
 
택배운임 적정화하고, 택배산업 거래구조 개선해야
 
올해 1월26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택배사업자 등의 업무 위탁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영업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택배사업자와 택배기사 간의 안정적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 ▲위탁계약의 해지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택배기사의 어려움은 일부 해소됐다.
 
하지만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되고 있는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산업의 공정한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팀장은 택배운임의 적정화와 택배 거래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택배운임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피·무게·거리 등을 고려한 택배 요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택배운임의 구조분석 및 평가를 통한 적정운임을 설계하고, 이와함께 거래구조 상 일부 발생하는 리베이트성 ‘백마진’ 제재를 강화하는 등 택배서비스 가격(요금)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화주와 택배업계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주의 규모·특성별 주기적인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해, 적정거래 가이드라인도 구축해야 한다. 택배업계 내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택배서비스 주체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원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6649
출처 2021.03.05 중기이코노미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