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전국대리점협의회
2023년 11월부로 분류비 지급기준 변경되어 기존 150원에서 분류작업 환경에 따라 40원(분류자동화 설치)~103원(분류자동화 미설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택배운임은 기본운임+사회적합의금(@170원=분류비@150원+고용,산재@20원)으로 구성되어 그중 기본운임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류비가 축소되어 지급되는 만큼 축소된 분류비(47원/분류자동화 미설치기준)를 기본운임에 합산하여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존 방식대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금액 2,350원의 경우 사회적합의금 113원 제외된 2,237에(2200원대 수수료율 적용) 대한 집배수수료가 정산되는데
롯데택배는 택배금액 2,350원의 경우 사회적합의금 170원 제외된 2,180원(2100원대 수수료율(14%) 적용)에 대한 집배수수료가 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변경된 사회적합의금 123원 제외 적용시 2,227원(2200원대 수수료율(15%) 적용)에 대한 집배수수료가 정산되어 대리점에 이득이 발생됩니다
집하 수수료 뿐만 아니라 배송수수료도 2,350원 경우 기존 사회적 합의금 170원 제외시 2,180원(2000원대 수수료), 변경된 사회적합의금 123원 제외시 2,227원(2200원대 수수료)으로 후자가 대리점에 유리하게 됩니다
택배운임 지급방식을 분류비가 축소된 금액만큼 기본운임에 반영하여 롯데택배 전구성원이 해택을 볼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금을 실제지급 금액(@123원)으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개선 건의합니다